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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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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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data)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opinion(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definition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의 누리망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government 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아동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adolescent(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adolescent(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adolescent(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에 의하면,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는 adolescent(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면서,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정한 범죄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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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adolescent(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신상공개의 대상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