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ocol.co.kr 생활과 법률 課題 > protocol8 | protocol.co.kr report

생활과 법률 課題 > protocol8

본문 바로가기

protocol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생활과 법률 課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20 23:47

본문




Download : 생활과 법률 과제.hwp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피 고 인】 조형기 【상 고 인】 피고인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따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투비컨티뉴드 )

설명


생활과 법률 과제 , 생활과 법률 과제법학행정레포트 , 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課題
생활과,법률,법학행정,레포트





생활과%20법률%20과제_hwp_01.gif


다.

Download : 생활과 법률 과제.hwp( 95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생활과 법률 課題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Total 18,140건 1177 페이지

검색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rotocol.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rotoco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