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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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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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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설 : 법익박탈의 대소를 기준으로 판단

(3) 검토
주관설은 언제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사회통념설은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명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객관설이 타당하다.
객관설에 의할 때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50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제368조 및 제396조 제2항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된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1) 의의
검사도 상소권자이므로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객관설에 의할 때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50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제368조 및 제396조 제2항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된다.

(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1) 問題點
검사의 상소의 이익의 근거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제1설 :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제2설 :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하여야 할 검사의 기본적 직무에서 상소의 이익을 구하는 견해.
③ 검토 : 검사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하는 것이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

(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1) 問題點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1) 問題點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1) 問題點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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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① 영미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② 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한 이상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객관설 : 법익박탈의 대소를 기준으로 판단

(3) 검토
주관설은 언제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사회통념설은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명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객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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