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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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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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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고로부터의 증여를 Cause 으로 한)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1980년 9월 20일 ~ 1984년 12월 22일

이 사건 목적물인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였고, 편의상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1980년 4월 28일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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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 7월 16일
설명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조합의 자금으로
서식 > 법률,행정민원


이 사건 목적물인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였고, 편의상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순서


3. 1980년 9월 20일 ~ 1984년 12월 22일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조합의 자금으로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1980년 7월 16일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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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 4월 28일
(원고로부터의 증여를 Cause 으로 한)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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