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事例 범인도피죄 무고죄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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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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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까지 급하게 되자 甲은 화재insurance금을 타기 위하여 어느 날 밤 혼자밤 혼자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집은 전소되었다. 甲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 몰래 乙이 단독으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으며, 乙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insurance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定義(정이)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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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가 개시되자 甲 은 insurance금을 청구할 것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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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사례) 범인도피죄 / 무고죄 / 위증죄
甲은 새 집을 지어 이사하였으나 집이 팔리지 않아 가족을 새 집으로 옮기고 혼자 종래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甲은 처인 乙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甲과 乙은 乙이 불구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乙이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기로 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甲과 乙의 죄책은
『참고조문』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甲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서한 후에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乙은 불구속기소되고, 甲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