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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 관련규정과 용어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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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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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채용장려금 - 관련규정과 용어정리(arrangement)
설명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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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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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insurance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insurance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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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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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 관련규정과 용어정리(arrangement)
서식 > 법률,행정민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insurance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insurance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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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insurance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insurance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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