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ocol.co.kr 권리구제제도 > protocol5 | protocol.co.kr report

권리구제제도 > protocol5

본문 바로가기

protocol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권리구제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6-15 11:37

본문




Download : 권.hwp




또한 과세data(자료)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data(자료)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행정적 권리 구제제도-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 세금고충처리제도

3.권리구제제도의 유형
1)과세전 적부심사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2.조세불복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②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따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 (권리구제제도)

①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http:

순서
설명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 (권리구제제도)

권리구제제도





1.조세법률주의

Download : 권.hwp( 13 )


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과세전 적부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의 결정을 유보한다.
Total 18,223건 685 페이지
protocol5 목록
번호 제목
7963
7962
7961
7960
7959
7958
7957
7956
7955
7954
7953
7952
7951
7950
열람중

검색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rotocol.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rotoco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