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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 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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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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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에 속하는 것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保險법 등이 있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받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保險가입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의 保險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중 배상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保險에 의하여 保險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保險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 보상액보다 많을 수 있다

(1) 산재保險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한 保險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保險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保險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란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保險을 하지 아니한다.산재보험과,민사상,손해배상과,조정,자동차,보험과,관계,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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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 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 의 관계




산재保險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保險과의 관계

1. 산재保險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mean(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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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 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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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한 손해보상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保險과의 중복을 피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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