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정신장애(정신장애인)의 槪念과 정신장애(정신장애인)의 분류의 필요성(必要性), 분류기준, 분류의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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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신장애의 개념 Ⅱ. 정신장애 분류의 필요성 Ⅲ. 정신장애의 분류기준 Ⅳ. 정신장애의 분류 1. 국제질병분류에서의 정신장애 분류 2. 미국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의 분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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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수는 연간 진료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의 13.8%에 해당하는 164,241명이 되고, 6개월 이상으로 보면 6.4%에 해당하는 76,728명이 된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적절한 의학치료를 받으면 회복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 기능상실자가 된다.
Ⅲ. 정신장애의 분류기준
Ⅳ. 정신장애의 분류
2. 미국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의 분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증 만성정신장애인의 기준은 진단적 일과성 정신병 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 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 장애, 정신발육 지체를 포함하며 불능에 대한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연간 진료일수 3-6개월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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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예후가 나쁜 정신분열증의 경우,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22-23%, 호전이 40-50%로, 결국 사회복귀가 가능한 비율이 65-80%가 되지만, 조기에 치료를 못하게 되면 사회적 기능상실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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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신장애 분류의 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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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제반여건상 모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며 국가의 우선관리 대상인 중증 만성 정신장애인에 한정하여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따
정신장애의 characteristic(특성)이 만성화이므로 여기에서 만성 정신장애인이라는 관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어떤 정신적, 혹은 정서적 장애(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 반복성 우울증, 조울증 장애, 망상. 기타 정신병)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세 가지 이상의 측면(위생 및 자기신호, 자기지시, 대인관계, 사회적 교류, 학습과 레크레이션)에서 기능적 능력의 발달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만성적인 기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1. 국제질병분류에서의 정신장애 분류
Ⅰ. 정신장애의 槪念
정신장애의 관념은 입원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한 후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