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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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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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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時 期
심판 청구 후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즉,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까지 참가가 허용된다 3)
4. 節 次
(1) 심판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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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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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III. 參加의 要件
1. 對 象
(1) 타인간에 계속된 당사자계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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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 參加)



I. 意 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결과’란 심결의 結論에 나타난 판단을 말하며,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다.

II. 參加의 態樣1)
1. 當事者 參加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인측에 참가하는 유형이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2)
(2) 사정계 심판에는 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71②;보각?거절?취소결정심판).

2. 主 體
(1) 當事者 參加 :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정정무효 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야 참가할 수 있다(§155① → §139①). ‘동일’이란 청구항의 동일을 말한다(§215).
(2) 補助參加 :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단순한 감정적 또는 경제적 손해 등만으로는 이 요건을 흠결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옹호하게 하고 절차의 중복을 막아 심판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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