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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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하여 향후 A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관련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 시행일 이후 군 관내에서 출생한 세 번째 이후의 출생자녀에게 매년 자녀 1명당 300만원 범위안에서 예산사정, 물가상승률, 출산實態, 인구증감률, 기타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참작하여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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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강원도에 소재한 A군의 군의회는 2009년 4월 25일 ‘A군 세 자녀 이상 세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의결하여 A군 군수에게 이송하자 군수는 동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는 2009년 6월 13일 동 조례안을 원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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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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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하여 향후 A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관련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 시행일 이후 군 관내에서 출생한 세 번째 이후의 출생자녀에게 매년 자녀 1명당 300만원 범위안에서 예산사정, 물가상승률, 출산實態, 인구증감률, 기타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참작하여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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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소재한 A군의 군의회는 2009년 4월 25일 ‘A군 세 자녀 이상 세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의결하여 A군 군수에게 이송하자 군수는 동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는 2009년 6월 13일 동 조례안을 원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