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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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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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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관련법의 유형별 관련 내용에 상대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의검토

,공학기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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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의 검토
합작투자계약관련법의 유형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7항, 제19조제1항).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제2항).

2. 합작투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합작투자는 새로운 생산조직의 형성,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의 개발,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부가적 생산능력을 창출해낸다. 따라서 합작투자는 생산력의 확장을 가져오는 경영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제한의 위험을 야기하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이하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합작투자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발생하는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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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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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촉진법
1) 투자의 주체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3) 출자목적물
4) 투자비율의 제한
5)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제도

2. 합작투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합작투자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발생하는 problem(문제점)
2)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3. 합작투자와 상법
1) 계약법과 상법
2) 개정상법과 합작투자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제4항, 제5항, 제6항).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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