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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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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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무능력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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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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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와의 관계
취소의 效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관련되어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관련되어는 주장할 수 없다(법110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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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效果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效果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는 수령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ㄹ 부담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법 748).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무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법 141 단서). 만약 무능력자가 받은 것을 모두 낭비해 버릴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익의 현존여부 및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반환시점이 아니라 취소시점이다.
(2) 취소와 구별 definition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