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법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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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17: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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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헌법 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요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라고 하고 있따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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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序論
현대민주국가에서의 법원의 구성원리는 민주성,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능률성, 경제성 등이라 할 수 있따 우리 나라의 법원도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Ⅱ.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에는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법적 분쟁. 분쟁의 제기하면 법 판단. 선언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이며, 예외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국회자율권(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 행정심판(부당), 대통령의 사면권], 中立的 權力으로서의 地位[사법권의 독립의 예외에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권, 예산안의 편성 심의확정, 비상계엄선포가 존재], 基本權 保障者로서의 地位[국민의 자유와 재산의 보장 및 소주자의 이익을 보호], 國家의 最高機關性[중립적 권력과 사법권의 논리적 우위이며 실질우위는 아님], 憲法의 守護者로서의 地位[헌법재판(다수파의 횡포방지 및 소수자의 이익보호), 행정재판(행정권의 자위적인 발동을 견제), 구체적 권한(명령 규칙위헌심사, 위헌법률심사제청권, 선거에 관한 재판(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또는 광역의회의원은 대법원이 제1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고등법원이 제1심 관할]가 있따
Ⅲ. 법원의 구성과 조직[法院組織法의 參照]
법원의 구성의 원리에는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민주성, 경제성이 있따
⑴ 대법원
①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에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지위[국회를 견제하기 위…(투비컨티뉴드 )
[법학] 법학개론 - 법원의 구성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법원조직법은 1994년 7월에 이른바 사법제도개혁 관련입법의 일환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등과 더불어 그 내용이 개정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