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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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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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제도가 그간의 의약품 이용관행과 보건의료 체계에 근본적인 change(변화)를
보건복지부는 이제도가 그간의 의약품 이용관행과 보건의료 체계에 근본적인 變化를
가져오는 개혁적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각층의 참여하에 의약분업 추진협의회
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우리나
라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실시plan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차관
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전문가 및 의·약계대표, 소비자단체, 언론계등 총20인으로 의 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의약분업모형을 토대로 政府(정부) 차원의 의약분업 시행plan 마련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의약 분업 수용태세 확립plan,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등 분업에 따른 재원조달 plan을 포함 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에 있따
3) 의·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 등 공익대표를 동수로 한 총 9인으로의 약품분류 위원회
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대상의약품 및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을 확정하는
등 의약품 분류체계를 改善(개선)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분류 改善(개선) plan(97.12)에 대한 연구결과와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안( 97.12) 등을 토대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따
4)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추진협의회와 의약품분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세부추진실 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등으로 의약분업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政府(정부)차원의 의약분 업도입plan을 금년8월까지 확정짓고, 공청회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회기내에 약사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대국민홍보 및 관련제도의 정비등 시행여건을 마련할 계획에 있따
5) 보건복지부는 99. 11. 6(토),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추진하 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 총21명으로『의약분업추진본부』를구성하여 차흥봉(차흥봉)장관 외 관계자들이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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