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채우는 근거와 본인의 의견,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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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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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는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시행 된 이후 2010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입 전부터 인권무제 등 기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2008년 9월 1일 법을 시행하였다.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은 일선 보호관찰소의 전담 보호관찰관과 직원은 성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밀착 감독한다. 도입 전부터 인권무제 등 기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2008년 9월 1일 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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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는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나 비정상적인 흉악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여 잠정적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에 해당되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교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채우는 근거와 본인의 의견,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에 대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수신해 이동경로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1차적으로 조치한 후 일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2차적인 조치를 취하게 한다. 앞서 말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대상요건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 그들에 대하여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된다(별도로 징역형을 살다 만기 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 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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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배경
2. 운영 시스템
위 문제는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나 비정상적인 흉악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여 잠정적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에 해당되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교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설명
다. 그로 인하여 일정한 법정요건에 해당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들은 자신들의 이동 경로가 감독자에게 그대로 노출․감시되게 되었다.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목적 아래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인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