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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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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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휴가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상여금, 월동비, 추석떡값 등의 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급여`로서 임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3] 기타
골프장, 접객업소 등에서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의 명목으로 사용자가 일단 받아서 이를 다시 종업원에게 분배한다면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노동법의전반적이해 , 노동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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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의전반적이해
다.(각종 경조금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가운데 사용종속 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이 된다 예컨데 특수한 근로의 자격을 가진 산하병원 의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특수한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제도적으로 매월 지급하여 온 특별상여금은 은혜적 지급이 아니고 일종의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근로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
2.연봉제 임금
1] 연봉제의의
기업에서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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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의 定義(정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판90 다카 4683. 90.11.9)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따라서 근로의 대상성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왔다. (대판 74다 1293. 75. 9. 23)
2]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임금, 봉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예시에 불과하다.(근기 01254-20594.8.11.14) 또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면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근기32100-6185. 91.5.2)
해고수당, 재해보상인 휴업수당, 장해보상 등은 임금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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