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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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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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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原因이 동일하다고 보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한다.1)
2) 근저당권설정등기…(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


다. 즉,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原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어지게 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된다된다. 즉,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무도 동일하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시이행의항변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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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시이행의 항변권..............................................................2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2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2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3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3

2.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할 것.............3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4

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4

1. 이행거절의 항변권.......................................................................4

2. 소송상의 효력............................................................................4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4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5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5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5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6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6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대가적 의미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판례]
1)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명도의 의무는 계약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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