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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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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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안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무력충돌을 야기 시킬 위험한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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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 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인문사회레포트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다.
1992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 형 묵
우리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은 이상과 같습니다.
순서
제 2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 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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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 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군사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해결한다.
우리측 안의 제1장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는 무력불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과 함께 모든 형태의 침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우발적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운영될 남북구사공동위원회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과 기습공격 능력을 감축하기 위한 단계적 군축 및 검증조치들이 협의・추진될 경우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무력충돌의 예방을 위한 보장조치들이 충실하게 갖춰질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귀측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작성해야 할 부속합의서의 기본취지를 살려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기본정신인 전쟁과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제 6 장 수정 및 발효
제 23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아
제 24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