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 - 산재 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保險(보험) 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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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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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가입
① 의의 (8조 1,2항)
종전 당연가입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당연가입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 날부터 임의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기존의 insurance관계를 유지시키고, 또한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insurance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임의가입
① 적용범위 (7조 2항)
적용제외사업 (5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다아
② 성립일 (10조 2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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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보험) 가입자 및 保險(보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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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의 insurance가입자는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산재insurance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이다.
설명
순서
산재 insurance가입자 및 insurance관계(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산재법의 목적
2. insurance관계와 insurance가입자
산재insurance법상 insurance관계는 insurance관장자는 government (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위탁관리), insurance가입자인 사업주, insurance급여 수급대상자인 근로자의 3자 관계이다.
② 성립일
당연적용사업에서 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성립일이 된다
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① 의의
도급사업…(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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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의 경우 자연인인 사업주가 insurance가입자가 된다
Ⅱ. insurance관계의 성립 및 효과(效果)
1. insurance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① 적용범위 (7조 1항)
적용제외사업이 아닌 사업 중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림?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사업 등은 제외된다
② 성립일 (10조 1호)
당연가입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적용제외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될 때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