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ocol.co.kr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 protocol3 | protocol.co.kr report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 protocol3

본문 바로가기

protocol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27 07:40

본문




Download :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hwp




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투비컨티뉴드 )






다.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의%20적용관련%20주요%20판례_hwp_01.gif 단체협약의%20적용관련%20주요%20판례_hwp_02.gif 단체협약의%20적용관련%20주요%20판례_hwp_03.gif 단체협약의%20적용관련%20주요%20판례_hwp_04.gif 단체협약의%20적용관련%20주요%20판례_hwp_05.gif

설명

Download :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hwp( 99 )


단체협약의,적용,관련,주요,판례,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흔히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아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노노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규범적 부분에서 제외된다

규범적 효력은 노동조합의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Total 18,126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protocol.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protoco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