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퇴직금산정과 관련 한문제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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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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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하고’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퇴직금 산정을 위한 average(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1. 문제의 제기
average(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average(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된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실무상으로는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점(問題點)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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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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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average(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유 형
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된다.
연차수당의 퇴직금산정과 관련 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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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퇴직금산정과 관련 한문제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다.
그리고‘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 이상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는 경우에’그 기간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연차수당의 퇴직금산정과 관련 한문제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연차수당의 퇴직금산정과 관련 한문제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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