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장日本 주의 에 대하여 - 공소장日本 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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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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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日本 주의 에 대하여
공소장Japan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Japan주의는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구현, 소송절차에 있어서 공평한 법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를 기재하는 경우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수사서류 기타 증거물의 첨부는 금지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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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日本 주의 에 대하여 - 공소장日本 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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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서류(예. 변호인선임서 등)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 Japan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규칙 제118조 제1항).
2. 인용의 금지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인용도 금지된다된다.
2. 전과의 기재
(1) 전과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①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상습성 인definition 자료(資料)가 되는 경우, ③ 형의 가중사유가 되는 경우(누범)에는 공소장에 전과의 기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소장Japan주의의 이론(理論)적 근거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을 들 수 있다
II. 첨부?인용의 금지
1. 첨부의 금지
공소장 Japan주의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문서를 수단으로 한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의 경우 문서의 기재내용 그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
III. 여사기재의 금지
1. 여사기재의 의의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254조 제3항)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 이를 여사기재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 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판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의 기재
전과 이외의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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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