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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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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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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고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를 통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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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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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달체계


설명
시 ․ 군 ․ 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시 ․ 군 ․ 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 ․ 군 ․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 ․ 군 ․ 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




시 ․ 도 생활보장위원회는 시 ․ 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 ․ 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시 ․ 도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시 ․ 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 ․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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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 ․ 군 ․ 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재정의(定義)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요약한 레포트(report) reference(자료)입니다. 복지정책관은 복지정책과, 사회통합책략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본건복지콜센터를 관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복지정책관이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 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자활기금의 적립 ․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시 ․ 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 ․ 도지사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 ․ 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 ․ 도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대한 report data(資料)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 ․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집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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