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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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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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구체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법률?명령?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할 수 없다.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는 보전절차,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포함하나,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라고 …(To be continued )
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1)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2.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함
민사소송은 ‘私法上의 權利關係’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판결절차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로 인한 분쟁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과는 그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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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concept(개념)은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한 견해에 따라 concept(개념) 정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사권보호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concept(개념)정이를 하면,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私權 즉 私法上의 權利關係의 존재를 확정하여 이를 보호?실현하기 위한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또한 민사소송의 대상은 ‘법률상의 쟁송(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는 특별한 규정(법 228조,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가능함)이 없는 이상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사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2)라고 한다. 사권의 확정 전에 임시적으로 ‘사권을 보호하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이고, 이를 보전(Versicherung)절차 또는 보전처분절차라고 한다.
3.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보호 확정 실현하기 위한 절차임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보호?확정?실현’을 위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