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4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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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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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생활의 원천이므로 근로기준 법은 그 지급방법에 관한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안전하 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생활의 원천이므로 근로기준 법은 그 지급방법에 관한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안전하 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현물급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현물을 통 화로 바꾸는 불편함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임금을 수령하여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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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4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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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금지급의 4대원칙
임금지급의 4대원칙
2020년
의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지급의 4대원칙
2020년
의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