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29 12:07
본문
Download : 20090801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hwp
,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설명
[목차]
I. 개요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III. 판례 分析
1. 대상 판례
2. 당사자
3. 사실관계
4. 대법원 판결
IV. 시사점 및 結論
[본문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따」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따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分析
1. 판례 title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지적소유권법 판례 연구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I. 개요
사회적 현상에 따라 발의된 법률들 중 가장 사회적 근접성이 큰 법률은 「저작권법1)」이라고 할 수 있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2)할 수 있따」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따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分析
1. 판례 title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2. 원고 및 피고
[원고] 이재길 사진작가 (이하 “원고 이재길”)
[피고] ① Japan국 광문사 시사주간지 「플래쉬(Flash)」 (이하 “피고 플래쉬”)
② 월간지 「직장인」 대표 이정숙 (이하 “피고 직장인”)
③ 월간지 「뷰티라이프」 대표 김재원 (이하 “피고 뷰티라이프”)
3. 사실관계
“피고 플래쉬”는 경력있는 사진작가인 “원고 이재길”의 사진들을 승낙을…(skip)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순서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저작권법은 사회적 현상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그 권리 보호 정도 및 침해 권리 구제 결과는 다시 법률을 통해 사회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따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TV, INTER-NET 등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높아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 많기 때문에 침해 事例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적소유권법],시사보도를,위한,저작권,활용,연구,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20090801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hwp( 21 )
레포트/법학행정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