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ocol.co.kr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 protocol1 | protocol.co.kr report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 protocol1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protocol1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3-12 16:10

본문




Download :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hwp




각급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문제 1>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문제 1>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문제 1>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순서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소송과 강제집행, 대여금 반환, 관할 지방법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 reference

list_blank_.png,

설명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Download :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hwp( 72 )


2. A의 일부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다. - 출처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는 현재의 이행의 소이다. 현재의 이행의 소(즉시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
<문제 1>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2. A의 일부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문제 3>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참고문헌 <문제 1>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는 현재의 이행의 소이다. 쉽게 말하여 제1심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처리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현재의 이행의 소(즉시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

<문제 3>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3>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A의 일부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1심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전체 17,885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protocol.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