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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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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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
1) 목적 및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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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1) 목적(제1조)
영유아보육법
2) 용어의 정의
영유아보육법
(2) 기본이념(제3조)
영유아보육법
설명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環境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①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⑤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 원을 말한다.
(2) 기본이념(제3조)
-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④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기본이념(제3조)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定義(정의)
②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特性(특성)에 맞는 교육을
1.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⑤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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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말한다.
순서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1) 목적 및 기본이념
②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property(특성)에 맞는 교육을
③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④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원을 말한다.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1) 목적(제1조)
③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